조합소식

공지사항

소액수의계약 한도 1억 상향 기간 연장(‘20.12월 → ‘21.6월) 등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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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달참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20.12월말에서 ‘21.6월말

까지 수의계약 한도확대(0.51), 보증금 인하(50%), 지급기한 단축 등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추천 수의계약(국가·지방계약) 한도가 ‘21.6월말까지 상향(1)

유지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계약특례 시행 내용(‘20.12‘21.6)

수의계약 확대 :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물품용역) 0.51억원, (종합공사) 24억원, (전문공사) 12억원 등

보증금 인하 :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 검사(147), 대가지급(53) 기한 단축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제6, 27조제3, 37조제1, 50조제1, 52

1, 55조제1, 58조제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8, 2020.12.28.)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제3, 26조제3, 37조제1, 51조제1항제1·

2호 및 제5, 64조제1, 67조제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9, 2020.12.24.)

판로지원법 시행령 (8조제2항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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