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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 안내 및 의견 조회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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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정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후속시행령 개정()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임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사분들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의 붙임 양식에 따라 1.19()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 정 대 상 : 21개 시행령 (*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

 

. 입법예고기간 : ‘20. 1. 7() ~ ’20. 1. 21()

 

. 주요 개정내용 상세내용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 상장법인 제외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 : 납세자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 거래현실 반영(1만원3만원)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구체적 과세방법 규정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자산 합리화 : 임대용 부동산은 특례 제외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 주식을 경정청구 대상에 추가 : 상속세 부담 완화

간이과세 제도 개편 : 기준금액 인상,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등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적용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적용 제외업종, 사업용 자산 범위 등 세부내용 규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 투자증가 유인 강화, 임금증가 대상 확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sj1110@kbiz.or.kr)

. 문의 : 정책총괄실 정상준 과장(02-2124-3115)

 

붙 임 :

1. 의견제출 양식 1.

2. (요약본) 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1.

3. (상세본) 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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