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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9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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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3. 29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일부 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9개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19. 7. 11)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7. 29()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행정예고 기간 : 2019. 7. 11() 7. 31()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검토 의견 제출처 : 제조혁신실 곽진화 사원

(TEL. 02-2124-3123 / FAX. 02-786-2038 / E-Mail. jinjin@kbiz.or.kr)

 

붙 임: 1. 고시 제정() 1.

2. 세부기준() 1.

3. 검토의견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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