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무기체계 연구개발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관련 신청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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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제18(연구개발) 7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붙임 추천양식을 작성하시어 7.16()까지 이메일 wnsdud3310@kbiz.or.kr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접수문서 1.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품류 추천요청 1.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품류 추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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