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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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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2023.1.1.→2028.1.1.)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2.7.25)하였기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한다하오니 붙임2의 양식에 따라 8.19(금)까지 제출(이메일 : mureoniff@kbiz.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에 부과,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붙 임 : 1.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문 각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자료 : 협동조합 포털(johap.kbiz.or.kr) 공지사항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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