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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관련 의견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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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부에서는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지정하고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제2022-19호) [별표 2] 및 [별표 5]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2. 7. 20 ~ ’22. 8. 9

입법예고 규제조문

소관부처

주요 개정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19호) [별표 2] 및 [별표 5

환경부

·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화학물질 등) 및 표시기준을 적용

 - 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노출되어 위해우려가 큰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설정

 - 제품 출시전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사용가능 주성분 해당 여부 및 함량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함. 사용여부에 따라 해당물질 사용시 확인

2. 이에 [붙임1]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붙임2]의 양식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2022. 7. 29(금)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처 : jjk4361@kbiz.or.kr, ☎ 02-2124-3123)

붙 임 : 1) 규제영향분석서 1부.

        2) 검토의견 회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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