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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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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8일 신동근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한다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음료포장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적정 함유율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제11조의2 신설)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EPR 품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에 대해 자원순환보증금 부과(제15조의2)

        ㅇ 제출처 : 붙임2 양식 작성하여 7.15(금)까지 이메일 제출(mureoniff@kbiz.or.kr)

붙 임 : 1. 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자료 : 협동조합 포털(johap.kbiz.or.kr) 공지사항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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