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201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어 중소기업계 의견을 받아 제출코자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21. 5. 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1. 4. 12(월) ~ ’21. 5. 24(월)

나.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1] 참고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검사 전문기관으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ㅇ 기존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 전문기관 지정 여부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3호)

 

다. 제출양식 : [붙임2] 참고

 

라.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

1.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건의 양식 1부. 끝.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