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신규품목 추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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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량을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과 환급률(수출금액 10,000원당 일정 금액)을 책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0년 수출품목에 적용할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므로, 조합원사분들께서 수출하는 품목 중 현행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품목 이외에 신규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품목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양식에 따라 2019. 9. 27.(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품목번호 (HSK 10단위) |
품명/규격 |
신청업체명 |
업체담당자 및 연락처 |
사업자번호 |
수출금액 1만원당 관세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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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금액 1만원당 관세부담액 = 개별환급액(합계)/수출금액(합계)*10,000원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F. 02-3775-1981/ E.
yaemin@kbiz.or.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