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대응 「화평법·화관법 Fast-track」 세부절차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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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일본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해 「화평법·화관법 Fast-track」의 세부절차를 신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다 음-
가. 신청기업
ㅇ 패스트트랙 신청 희망기업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등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
⇒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허가기관 제출 필요
나. 신청대상 : 수출규제 관리품목 159개 기준
① 단일물질, ② 소재(성분물질), ③ 단일물질 또는 소재(성분물질) 제조시 원료, ④ 단일물질 또는 소재(성분물질) 대체물질
화관법(화학물질안전원 등) |
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 등) |
①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패스트트랙) |
① 신규개발물질 시험계획서 제출조건 先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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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D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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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1톤 미만 신규물질 등록 시험자료 제출 생략 |
다. 신청분야
라. 회 신 처 : (E-mail) ask16707072@korea.kr
마. 문 의 처 : 대한상의 5층 소재부품수급 대응 지원센터(☏1670-7072)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세부절차 1부.
3.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 1부. 끝.
한꺼번에 압축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