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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대응 「화평법·화관법 Fast-track」 세부절차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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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일본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해 화평법·화관법 Fast-track의 세부절차를 신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다 음-

. 신청기업

패스트트랙 신청 희망기업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등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허가기관 제출 필요

. 신청대상 : 수출규제 관리품목 159개 기준

단일물질, 소재(성분물질), 단일물질 또는 소재(성분물질) 제조시 원료, 단일물질 또는 소재(성분물질) 대체물질

 

화관법(화학물질안전원 등)

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 등)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패스트트랙)

신규개발물질 시험계획서 제출조건 제조

 

R&D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절차 간소화

 

1톤 미만 신규물질 등록 시험자료 제출 생략

. 신청분야

. 회 신 처 : (E-mail) ask16707072@korea.kr

. 문 의 처 : 대한상의 5층 소재부품수급 대응 지원센터(1670-7072)

붙 임: 1. 주요내용 1.

2. 세부절차 1.

3.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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