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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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9. 1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19. 8. 26(월) 〜 10. 7(월)
나.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신규 개발된 수급위험 대응물질의 등록 시 시험계획서 제출항목 확대(안 별표4)
- 화평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 서류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
* 시험계획서로 제출한 항목은 통지된 기한까지 시험자료 제출
- 국내 신규 개발된 수급위험 대응물질을 동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ㆁ 연구·개발용 수급위험 대응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일부 생략(안 별표5)
- 화평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제조·수입 가능
-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수급위험 대응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일부 생략 가능
다. 회 신 처 : 금속조합 사원 신현준
(TEL : 02-780-4411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한번에 알집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