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2~6차 하도급법 특별교육」 안내·홍보 협조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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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법 주요사항 및 위반 예방교육을 통한 하도급 관련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식 고취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019년도 2차~6차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대표자 또는 하도급 담당 임원이 동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이 감면(대표자 이수 : 0.5점, 임원 이수 : 0.25점)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음 -
가. 일시/장소
ㅇ 2차(대구) : 9.19(목) 13:00 ~ 16:20 / 동대구역(KTX) 104호
ㅇ 3차(부산) : 9.20(금) 13:00 ~ 16:20 / 부산역(KTX) 512호
ㅇ 4차(서울) : 9.24(화) 13:30 ~ 16:50 / 중기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여의도)
ㅇ 5차(광주) : 9.26(목) 13:00 ~ 16:20 / 광주상공회의소 지하4교육장
ㅇ 6차(대전) : 9.27(금) 13:00 ~ 16:20 / 서대전역(KTX) 장미실
나. 교육대상 : 하도급 관련업체 담당 임직원 등
다. 진행순서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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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30 |
90분 |
하도급법 주요사항 |
변호사 |
14:30~14:40 |
10분 |
질의응답 및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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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6:10 |
90분 |
하도급법 위반사례 교육 |
변호사 |
16:10~16:20 |
10분 |
질의응답 및 수료증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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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서울) 교육은 13:30부터 실시
라. 접 수 : 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의 중앙회소식(no.2893)을 통해 9.16(월)까지 온라인 접수(선착순, 접수확인 전화 必)
*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등기임원 확인용) 첨부 必
마. 문 의 : 상생협력부 김도희 과장(02-2124-313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