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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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하여, 지난 12.20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붙임자료로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류준환 주무관(T.042-481-3990)
붙 임 : 가. 중기부 업무협조전 1부.
나. 제로페이 리플렛 1부.다. 제로페이 앱 설치・등록 및 결제방법 1부
.※ 붙임자료는 협동조합 포탈 공지사항 게시(22049번)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