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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1년간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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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32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13호)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금번 고시의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지정내역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지정내역 확인방법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제품명, 품명, 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산업분류번호의 상세내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나.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의 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내 목록정보시스템의 일반검색을 통해 확인가능

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 www.smpp.go.kr → 공지

   사항☞ www.g2b.go.kr → 목록정보(시스템) → 일반검색 → 품명검색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2018.12.5.~2018.12.25.)

5. 의견제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2-481-4546, 4466) 

* e-mail : redswap@korea.kr, juyom@korea.kr

붙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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