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 ?」 설명회 개최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view : 2729
중소기업중앙회는 남북의 지속적인 화해․협력분위기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남북경협을 준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유의 시간을 갖고자,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음 -
ㅇ 일 시 : ’18.11. 12(월) 14:00~16:30
ㅇ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ㅇ 주 최 : 중소기업중앙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ㅇ 진행순서
시 간 |
내 용 |
|
14:00~14:09 |
ㅇ 개회 및 소개 |
|
14:09~14:15 |
ㅇ 개회사(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
|
14:15~16:30 |
발표 |
1.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2. 남북경협 관련 법‧제도 설명(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3. 남북경협을 위한 절차 및 준비(이 강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팀장)
4. 사례발표를 통한 지식 공유(조영서 한라대 교수 *前북한평화자동차총회사 총사장) |
16:30 |
|
폐회선언 |
ㅇ 참가신청서 * 원활한 토론회진행을 위하여 11월 6일(화)까지 회신요청
|
|
▣ 일반 정보 |
|
참가자성명 |
|
소속 / 직위 |
|
연락처 |
|
※ 설명회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성명, 소속, 연락처) 를 수집함에 동의하며, 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 목적을 달성 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하며, 취득한 상기 개인정보는 관련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보유 이용됨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 4호 및 제17조 2항 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및 회신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협력실 남북경협팀
※ (전화) 02-2124-3167,3165 / (팩스) 02-3775-1981 / (메일) duluna@kbiz.or.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