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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제출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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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일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 중(8. 4~20)입니다.

 2.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강화되고, 적용 대상 업종이 축소되는 등 중소기업의 승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정부 등에 건의한다 하오니 다음과 같이 의견을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26. 8.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가업’ 정의 신설 :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

▪ 대상업종 축소 : 도소매(의약품·화장품·문구 도소매 등), 건설(토공사, 철도궤도, 전기 공사, 유리 및 창호 등), 운수·창고(버스·택시 운송, 택배, 창고, 주차장 등), 병원, 약국 등 제외

▪ 요건 강화 :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30년, 사후관리기간 5년→ 10년 등

▪ 심사위원회 신설 :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가업 해당여부 등의 승인을 받아야 공제 가능

나. 의견제출 요청

         ㅇ 제출내용

 ① (건의서) 개편안에 대한 의견 : 건의서 작성·제출(붙임2. 건의서 양식)

 ② (조사표) 가업상속공제 제외 업종 영위 회원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 후(붙임3. 의견 조사표 활용) 회수된 조사표 제출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syp1108@kbiz.or.kr)

         ㅇ 제출기한 : ’26. 8. 14(금)까지

         ㅇ 문 의 : 기업경영정책실 박소연 과장(02-2124-3147)

붙임 1. 2026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1부.

      2. 건의서 양식 1부.

      3. 의견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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