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및 제도 활용상 애로 제출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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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52시간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귀 조합 및 단체의 회원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활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 불편 사항 제출 : (전화) 02-2124-3271, (메일) smsfes@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