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업종별 조합원사 교육 수요조사 실시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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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로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선정되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별도의 협의 없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3년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점)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
2. 귀 협동조합(연합회)의 조합원사가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업종별 제도 활용방안을 교육한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붙임을 양식을 작성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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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특화교육) 업종 특성 분석하여 주요 원자재 및 가격기준지표 설정 안내 • (원가분석 교육) 업종별 대표 제품 원재료 단가 확인법, 산출내역서 작성법 등 원가분석 교육 • (납품대금 연동제 이해) 제도 개념 및 추진배경 설명, 업종별 예시를 활용한 약정체결 실무 |
- 다 음 -
가. 교육내용 :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실무 교육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나. 교육대상 : 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사 및 조합 임직원
다. 참 가 비 : 전액무료 (대관료, 강사료 실비지원, 교재 제공)
라. 신청방법 :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3.24(월)까지 회신
조합명 |
담당자(성함/직위) |
연락처 |
4월 16~30일 중 개최희망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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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집합교육으로, 일정 및 장소 추후 본회와 협의
마. 회 신 처 : (E-mail) kmic@kmic.or.kr fax : 02-785-5067
바. 문 의 처 : 상생협력실 조연주 사원 (☎02-2124-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