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및 홍보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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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 바 있습니다.
* 환경부 보도자료 ('한강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의심 사업장 집중 점검', '24.8.29.)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량의 변동분을 인지하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처벌 합리화와 더불어 계도 및 자진 신고기간 운영의 필요성을 「2024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지속 건의했습니다.
3. 건의 결과, 환경부에서는 8개월('25.2.28.~10.27.) 간 화평법 위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 내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과징금이 면제될 예정이라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화평법 위반 자진신고 추진계획(안).hwpx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관보게재문.hwpx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