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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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소분 판매 대상인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존 가이드라인 상의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제정 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고)
ㅇ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 원제품, 원제조·수입자, 소분 및 제공 등 용어 규정(안2조)
-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소분제품)은 새로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정(안3조)
- 제3조에도 불구하고,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 소원 등을 비는 용도로 소비자에게 낱개 제공하는 발광용 초는 원제품으로 간주(안 4조)
- 소분제품 제공자에게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안 5조)
나. 제출방법 : 붙임2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is2106@kbiz.or.kr)
다. 제출기한 : ~ 2024. 8. 3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