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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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24. 8. 2)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7)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상기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가공한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당시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과실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이 실기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산업계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한 후, ’24. 8. 14(수)까지 제출해 <제조혁신실 조희주 대리, 메일(suessy07@kbiz.or.kr) 또는 팩스(02-786-2038)>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