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현 이의현 이사장 ‘자격 무효’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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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 사무국은 현 이의현 이사장 업체인

대일특수강(주)의 조합의 목적 및 조합원 자격과 관련 심의한 결과,

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 자격) 1항 “조합의 업무구역 내에서 제2차

금속제품 및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아 정관 제47조(임원의 선임) 1항에 따라

2024.7.15.(월)부로 이사장 자격이 없음을 확정하고 공지합니다.

*제9조 2항 :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 1항 : 「제9조 2항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은 이사장이 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문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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