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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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화평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상향(0.1톤→1톤) 시행('25.1.) 관련, 개선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이행을 위해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나. 지원대상 :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ㅇ 現 신규화학물질(0.1톤 미만) 신고 예정인 자
ㅇ '25.1.1. 시행되는 법령 개정에 따른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 예정인 자
ㅇ 旣 신고 신규 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예정인 자
다. 지원한도
ㅇ (신고) 1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 최대 7개 물질 신고 지원
ㅇ (변경신고) 지원 한도 없음
라. 신청 마감 : 8. 31.(토) ※ 잔여물량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마. 신청 방법 :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