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대상 중소기업 무상지원사업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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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원활한 중소기업계 지원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상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화학물질관리법 대상 중소기업 무상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②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등
다.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safechem@keco.or.kr)
라.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4836,4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