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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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 일부의 명칭이 개정되고, 신규 유독물질로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2. 첨부된 공고문을 검토하시어 제출하실 의견이 있다면 자율양식에 따라 ESG팀 김정현 대리(is2106@kbiz.or.kr)에게 2024. 6. 14.(금)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