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제도 관련 예규 개정 수요 조사 협조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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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계약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대한 개정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지방계약제도 관련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있는 경우, 붙임의 서식에 따라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6.21(금)까지 공문 또는 이메일(009mae@kbiz.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