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 회신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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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4.29)하며, 10년 간 유지되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에 대한 조합(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제안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방법 : 붙임 자료 작성 후 이메일 제출(subs@kbiz.or.kr)
나. 제출기한 : 2024.6.5(수) 까지
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02-2124-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