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관련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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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원재활용법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이 23년 3월 28일에 시행,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이 24년 4월 11일에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2. 첨부된 제정안을 검토하시어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유첨된 양식(붙임2.)에 따라 ESG팀 김정현 대리(is2106@kbiz.or.kr)에게 2024. 5. 10.(금)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