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 참석 신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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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 10. 4)에 따라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점)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2.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이해 및 연동약정 체결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4. 5. 14(화) 14:00 ~ 16:00
나.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2F)
다. 참석대상 : 협동조합 임직원, 조합원사 임직원 등 100명
라.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등 설명
ㅇ 연동 약정체결 실무 교육
마. 요청사항 : 아래의 회신양식에 참석여부 회신 * 2인 이상 참석 시 칸 추가하여 작성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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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방법(www.kbiz.or.kr) : 메인화면 → 행사 및 이벤트 → 행사신청접수
바. 회신기한 : 5. 10일(금)까지
사. 회신·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박윤겸 대리(☎02-2124-3207)
ㅇ (FAX)02-780-2448, (E-Mail)pygyeom@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