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상생결제 제도 도입 및 활용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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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는 안정적 대금지급 및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상생결제' 제도를 다음과 같이 도입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시기 : 2023. 11. 6일
나. 시행기관 : 서울시 본청 전부서 (e-호조 사용기관)
* 단, 별도 회계시스템 사용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서(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제외
** 상생결제 제도 효과 분석 후 본부·사업소 확대여부 결정
다. 시행방법 : 입찰공고문 또는 수의계약시 상생결제 안내
라. 적용대상 : 시 본청 물품·용역 계약(하도급지킴이로 직접 지급하는 시설공사, 일부 소프트웨어용역, 조달구매 제외) ※ ’22년 계약 : 2,080건, 3,60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