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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카르텔 업무설명회」 개최 및 참석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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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법무 역량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개최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 : 2023년도 카르텔 업무설명회

       나. 일 시 : ’23. 12. 15(금) 14:00 ~16:00

       다.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2F)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라. 주 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위원회

       마. 참석대상 : 중소기업 협동조합(협회) 임직원, 중소기업 임직원 등 60여명

       바. 주요내용 : 카르텔 관련 제도 설명, 리니언시 제도 활용안내 등

                     * 세부내용 붙임 참조

       사. 참석방법 : 붙임 참석신청서 작성하여 회신

       아. 회신기한 : ’23. 12. 8(금)

       자. 문의 및 회신처 : 상생협력실 이종건 부부장

           (☎02-2124-3131, FAX:02-780-2448, E-mail:stranger13@kbiz.or.kr)

붙임 2023년도 카르텔 업무 설명회 참석신청서(송부용)-23112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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