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2022년 탄력관세(할당, 조정, 특별긴급관세) 적용품목 수요조사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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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및 제71조(할당관세)에 따라 2022년에 적용할 탄력관세 대상품목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받아 검토할 예정입니다.

2. 이에, 2022년 탄력관세 적용이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1.9.23(목)까지 아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제출처 : 국제통상부 유혜선 (02-2124-3164/hassan4312@kbiz.or.kr)

붙임 탄력관세 적용품목 수요조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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