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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약(관급) 관련 피해사례 회신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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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계약법은 공공기관이 물품·용역 구매 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고 수요기관에서 선정한 예정 가격 기준 계약방법에 따라 상이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공조달계약(관급) 관련 피해사례

(적정단가 미보장 등)를 조사하여 정부 등에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면 붙임의 양식에 맞게 회신을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 조사내용 : 공공조달계약(관급) 관련 피해 사래(적정단가 미보장 등)

. 제출기한 : 4. 23() 까지

. 문의 및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

(02-2124-3241 / 009mae@kbiz.or.kr)

 

 

붙 임 : 피해사례 작성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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