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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 제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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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업종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코자 업종별 현장여건, 공정특성 등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세부 고시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2. 작년 첫 시범으로 도금과 염색업종에 대한 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정기검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업종에 대해서도 현장에 맞는 취급시설 기준 고시를 제정코자 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희망 여부를 2021. 4. 15()까지 hjsin@kmic.or.kr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제정 희망여부 양식 >

업체명

희망여부(O,X)

담 당 자

직 위

성 명

 

 

 

 

붙 임 : (참고) 표면처리, 염색업종 취급시설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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