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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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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제출코자 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21. 3. 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법예고 기간 : ’21. 2. 16() ~ ’21. 3. 29()

. 법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 전환 규정(안 제9조의6, 41조 개정

1회용품 규제대상 확대(안 제10)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에 처리비용 추가(안 제29)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 신설(안 제9조의2)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안 제33조의2, 33조의3)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1회용 컵 보증금 부과대상(안 제17)

신용카드를 통한 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안 제28조의3)

플라스틱 제조업 재생원료 의무사용(안 제32, 33조 개정)

규제대상 1회용품 품목 추가(안 별표1)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보증금관리위원회 및 관리센터 운영규정 설정(안 제12조의7,8,9)

공공비축시설 비축 대상품목 및 비축 관련 비용 지원 대상자 지정(안 제23조의 3)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 및 운영규정 설정(안 제25조의3)

규제대상 1회용품 적용범위 확대 및 신규 품목 추가(안 별표2)

 

. 회 신 처 : 금속조합(E-Mail : hjsin@kmic.or.kr)

 

붙임

1. (법령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2. (법령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3. (법령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안) 1.

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6.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7. 검토의견 양식 1. .

붙임 1. (법령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2. (법령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3. (법령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안) 1.

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6.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7. 검토의견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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