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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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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악화된 고용상황에서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시행기간 : ‘20. 7. 27. ~ ‘20. 12. 31.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사업 시행기간 중 새로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대상 실업자(구직자)

코로나19 이후 퇴사 등에 따른 취업촉진 대상자 : ‘20. 2. 1. 이후 퇴사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 지원금액 :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중소)/80만원(중견)

최대 6개월 간*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에서 지급

*정규직 채용 시 6개월 지원 후 6개월 추가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및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

세부 지원요건 및 전국고용센터 연락처 등 상세내용 붙임 리플렛 참조

 

 

붙임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3단 리플렛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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