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애로시 고용유지 지원제도 등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830

1.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업·전시장치업 등 관련 업계에서는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 현장에서는 휴업·휴직까지 고려되는 상황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 지원제도의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19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 매출액, 생산량이 15%이상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기업에게 인건비를 2/3 지원(대기업은 1/2)

- 16.6만원 (월 최대 198만원 / 180일 한도)

  3.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자료 1. .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