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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협조 및 회의 참석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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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22.1.20)」에 따라 본회는 수행기관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조합원사분들의 수요를 파악코자 한다 하오니 다음과 같이 ’22. 2. 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ㅇ 제출기한 : 2022. 2. 8(화)까지

        ㅇ 제출서류 : 붙임의 수요조사 양식 1부

          - 조합원사명, 스마트서비스 지원유형, 도입목적(배경) 및 사업내용, 구축솔루션명, 예상 기대효과, 업종분류

          - 잠재 수요기업 현황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요망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hjsin@kmic.or.kr)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지원사업 → 스마트공장(서비스) → 공지사항) 참조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2~4313)

      나.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회의 개최

        ㅇ 일시/장소 : 2022. 2. 8(화) 15:00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여의도)

        ㅇ 참석 대상 :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연합회(조합, 단체) 담당자

        ㅇ 주요 내용 :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의 내용 및 절차 설명,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등

        ㅇ 회신 기한 : 2022. 2. 4(금)까지

          - 이메일 송부(23no1@kbiz.or.kr / syp1108@kbiz.or.kr) 요망

   

구 분

연합회

(조합, 단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1

2

3

      다.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ㅇ(목 적) :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ㅇ(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지원내용) : 온라인 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혁신 등을 위한 ICT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

        ㅇ(지원금액) : 정부(50%)와 기업(50%) 매칭, 최대 6천만원 정부 지원

< 스마트서비스 유형 >

분야

세부 분야 (예시)

기대 효과

온라인

경제

①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③온라인 교육, ④온라인 지식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공공문제

⑤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

신규 BM 창출

기업

혁신

⑦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물류관리(WMS),

⑨고객관리(CRM), ⑩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

⑪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붙 임 :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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