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소통센터 설치 안내 및 협조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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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적극행정문화 정착을 통한 규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19년 10월부터 「적극행정 소통센터」 (구.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 를 설치 및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통해 기존 적극행정사례 외 소극행정 및 사전컨설팅도 추가 접수받고 있다 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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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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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적극행정 면책신고센터  | 
			
			 적극행정 소통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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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ㅇ 적극행정으로인한 면책요청건  | 
			
			 ㅇ 적극행정 사례 발굴접수 ㅇ 소극행정 사례 발굴접수 ㅇ 사전컨설팅 접수  | 
		
※ 세부 사항은 첨부 운영계획등 참조
나. 문 의 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02-2124-3111(정지연 부부장), 이메일 ako98@kbiz.or.kr로 문의
붙 임 : 1. 적극행정 소통센터 운영계획(신청양식포함) 1부.
2. (국무조정실) 기업의 적극행정활용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