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PL리스크 관리 및 PL단체보험 제도 설명회 참가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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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제 31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이하여 최근 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에 따른 제조물 책임법 개정 내용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및 주요 PL사고사례 등을 공유하여 중소기업의 PL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중소기업 PL리스크 관리 및 PL단체보험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일시/ 장소 : 2019. 5 16(목)/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2층)
ㅇ 참석대상 :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 *선착순 50명
ㅇ 주요내용 : 제조물책임(PL)법 및 사고사례 안내, 중소기업 공제 제도 안내 등
ㅇ 참가신청 : 붙임 ' PL설명회 참가신청서' FAX(0502-397-0200) 송부 또는 참가링크(http://event.kbiz.or.kr/event.jsp?event_idx=253) 신청 * 2019. 5. 13(월)까지 신청(선착순 마감)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 강민진(☎02-2124-4349)
* 참가자 전원에게는 "중소기업을 위한 PL사고사례집"을 무료로 제공하며, 참가자 소속 중소기업이 본회 PL단체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최대 28%)를 지원합니다. 붙임 : PL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