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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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 12. 31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19.4.22)한 바 있습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세부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고용노동부에 건의(장관 간담회 건의 또는 별도 제출)하고자 합니다.
* 旣 공문 송부(4.16 시행) :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건의과제 제출 요청
3.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아래에 제출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이메일 송부(인력정책실 최희주과장 cheeju2@kbiz.or.kr)
※ 협동조합포탈(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정보마당-중앙회소식)에서 입법예고안 세부내용 확인 가능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