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1차 하도급법 특별교육」 안내·홍보 협조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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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법 주요사항 및 위반 예방교육을 통한 하도급 관련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식 고취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019년도 제1차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음 -
가. 일시/장소 : 2019.05.16.(목) 13:30 ~ 17:00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
나. 교육대상 : 하도급 관련업체 담당 임직원 등
다. 진행순서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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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00 |
90분 |
하도급법 주요사항 |
김정헌 변호사 |
15:00~15:10 |
10분 |
질의응답 및 휴식 |
|
15:10~16:40 |
90분 |
하도급법 위반사례 교육 |
김정헌 변호사 |
16:40~16:50 |
10분 |
질의응답 및 휴식 |
|
16:50~17:00 |
10분 |
하도급분쟁조정 절차 안내 |
공정거래조정원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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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
공정거래조정원 |
라. 접 수 : 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의 중앙회소식(no.2845)을 통해 5.14(화)까지 온라인 접수
*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必
마. 문 의 : 상생협력부 최진혁 대리(02-2124-313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