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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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본회는 동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정부 등에 전달(건의)한다 하오니 5. 7(화)까지 의견서(붙임) 작성 후 이메일(jhchoi@kbiz.or.kr) 또는 FAX(02.780.2448)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