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관련법 종합설명회」참석 안내 및 협조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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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관련법(공정거래법‧상생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종합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9. 5. 14(화) 13:30 ~ 17:00
나. 장 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F 제1대회의실
다. 참석대상 :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
라. 주요내용
- [공정거래법] 입찰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 기준 및 위반사례 강의
- [상생법] 수·위탁거래상 납품단가 반영 등 법령 개정안(7.16 시행) 설명
- [특허법‧부경법] 주요 개정사항 및 지식재산 보호 정책 안내
마. 진행순서
강의 시간 |
내 용 |
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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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13:30 |
10’ |
접수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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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30 |
60’ |
공정거래법 강의 |
법률사무소 공정 황보윤 변호사 |
14:30~14:40 |
10’ |
질의응답 및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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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40 |
60’ |
상생법 강의 |
중기부 이장훈 사무관 |
15:40~15:50 |
10’ |
질의응답 및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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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50 |
60’ |
특허법‧부경법 강의 |
특허청 조상흠 사무관 |
16:50~17:00 |
10’ |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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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접 수 : 5.10(금)까지 아래 양식 작성하여 팩스‧이메일(택1) 회신
소 속 |
직 위 |
성 명 |
휴대폰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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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02-780-2448 / 이메일 : dohee@kbiz.or.kr
사.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02-2124-313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