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 토론회」 참가신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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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행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비용을 선투입하는 중소기업은 대금 수령 전까지 운전자금 조달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6. 9. 17(목) 14:00 ~ 15:30
나.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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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간 |
내용 및 발표(토론)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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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
14:00~14:05 |
5‘ |
ㅇ 개회, 내빈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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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
14:05~14:10 |
5‘ |
ㅇ 기념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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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
14:10~14:13 |
3‘ |
ㅇ 오기웅 상근부회장(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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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
14:13~14:16 |
3‘ |
ㅇ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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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
14:16~14:36 |
20‘ |
ㅇ 백훈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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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
14:36~15:26 |
50‘ |
※ 좌장 : 미정 ㅇ [학계] 이정환 교수(명지대학교) ㅇ [법조계]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 ㅇ [정부] 정의경 과장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 송명현 과장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ㅇ [중소기업] 주택가구(조) 안윤노 본부장 ㅇ [전문건설] 업계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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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 리 |
15:26~15:30 |
4‘ |
ㅇ 플로어 질의·응답, 총평 |
다. 참석대상 : 연합회(협동조합), 협회 및 조합원사(회원사) 임직원 등
라. 주요내용 :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 논의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마. 요청사항 : 아래의 회신양식 작성 후 이메일로 회신(yjcho@kbiz.or.kr) 혹은 온라인 신청(https://kbiz.kr/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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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 |
성함 |
핸드폰 |
※ 온라인 신청방법(www.kbiz.or.kr) : 메인화면 → 행사 및 이벤트 → 행사신청접수
바. 회신기한 : 9. 15일(화)까지
사. 행사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02-2124-3134)
붙임 1. 납품대금지급기한 단축관련 토론회 계획(안)_홍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