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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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아래와 같이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정(2개 업종) : 도금업, 2차전지업
* 개정(14개 업종) : 고무 플라스틱제품제조, 금형제조, 섬유제조, 소방시설공사,
엔지니어링 활동, 음식료 제조, 의료기기제조, 정밀 광학기기제조,
제1차금속제조, 조경식재 철근가공, 출판 인쇄, 해운, 화학
이를 위해 공정거래 위원회는 그간 연구용역을 거쳐 하도급법 주요 개정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합니다.
이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리조합에게 조회요청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받아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조합원께서는 2025. 11. 12(수)까지 첨부된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