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의 부당특약 및 부당지시 사례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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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계약에 있어 불공정한 관행 개선을 통한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부당특약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세부절차 등 기준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지자체와 계약시 경험한 부당특약 설정 사례나 부당지시 사례를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건의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내용 : 지자체와 계약시 부당특약ㆍ부당지시 사례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다. 제 출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009mae@kbiz.or.kr)
라. 제출기한 : '25. 9. 5(금)
붙임 : 지방계약시 부당특약 및 부당지시 등 주요 사례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