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I 다자간 이익공유체계' 도입 관련 의견제출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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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4년 10월 개최된 제16차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 당사국총회는 디지털 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 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다자간 이익공유체계' 초안에 합의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5년 4월30일까지 수렴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 공공DB 등에 공개되어 접근 가능한 동식물 등의 DNA 염기서열 등 정보
2.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가입일 : 1994년 10월 3일)으로, 우리 중소기업도 '다자간 이익공유체계'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바, 관련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정부 및 협약 사무국 전달코자 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다자간 이익공유체계 초안 주요내용
ㅇ DSI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중 아래 업종 및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익의 1% 또는 수익의 0.1%를 국제기금에 기여하도록 의무화
- (업종) 제약,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동식물 육종, 생명공학, DSI관련 장비·시약, 소모품 회사, DSI 정보분석업체 등(공공DB, 학술 및 연구계 제외)
- (규모) 최근 3년 평균 △총자산 : 2천만USD, △매출액: 5천만USD, △이익: 5백만USD 요소 중 2가지 이상을 충족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ㅇ (방법) 붙임 양식 활용, 이메일(ejie45@kbiz.or.kr) 제출
※ 업종 및 규모기준을 포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의견 제출 가능
ㅇ (기한) 2025.4.28(월) 18: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