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을 위한 현황조사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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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안정적 거래기반 확보를 위해 협동조합이 거래상대방(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관련하여 협동조합(조합원사)이 대기업과의 거래 시 겪는 애로를 발굴하고, 협의요청권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조사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체
ㅇ 요청사항 : ①이메일 또는 ②온라인 설문조사 통해 4/22(화)까지 제출
①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ysa@kbiz.or.kr) 또는 Fax 송부
②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협동조합포털 공지사항 참조) 접속하여 제출
*조합 이사장 및 전무이사에 알림톡 송부
ㅇ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Tel. 02-2124-3211, Fax 02-780-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