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24.6.14. 발의) 관련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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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노웅래 의원 대표발의)하여 폐기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24. 6. 14, 의안번호 499)됨에 따라,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한다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조합원사분들께서는 2024. 6.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환경표지 등의 인증 유효기간 법제화, 연장 근거 마련
ㅇ 환경표지를 도용하거나 제거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벌칙 형량 강화(2년 → 3년)
ㅇ 환경표지·환경성적 인증 취소 요건의 법적 근거를 강화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신설)
ㅇ 속임수ㆍ부정한 인증 및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은 신규 인증 제한 강화(1년 → 3년)
ㅇ 환경전문공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신설
나. 제출방법 : 붙임2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is2106@kbiz.or.kr)
다. 제출기한 : ~ 2024. 6. 28.(금)